-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한 장소 모임 금지
- 시험·결혼식 등 참석자 분산시 집합·행사 가능
-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유통물류센터는 제외
- 경기도, 실내외 모든 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 발동
- 교회 대면 예배 및 각종 소모임 금지, 온라인예배만 허용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한발 더 나아가 각종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적용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물론 인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결혼식·장례식·동창회·야유회·돌잔치·콘서트·채용시험·자격증 시험 등 사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또한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뷔페, 피시(PC)방 등 12개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수도권 교회는 정규 예배도 비대면으로만 허용하고 대면 예배와 각종 소모임은 금지됩니다.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 됩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기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혼란 방지를 위해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0월 13일부터 적용되며, 이 조치는 별도의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강화된 2단계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영업 중단되는 12종의 고위험시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대상 12개 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학원 ▲오락실·150㎡ 이상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및 DVD방 ▲장례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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