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한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코로나19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집회제한 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코로나19 국가 위기대응 단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시청 사거리, 오산역, 관내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한데 이은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국적 집단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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