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산동 한남연립을 포함한 1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비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명확한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시는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안전점검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16개 단지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단지 소유자들에게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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